안녕하세요 우공주부에요.
오늘은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
교차로 우회전 통행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해요.
원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.
그 후 3개월 동안은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었어요.
이제 그 3개월이 지나서 본격 단속을 하고 범칙금(혹은 벌점)을 부과한다고 하네요.
새 시행규칙에 따르면, 차량 운전자는
▷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
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고,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어요.
▷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?
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해요.
▷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!
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하세요.
이를 어기면?
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어요.
단, 도로교통법상 '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'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아요.
범칙금은
승합차 7만원, 승용차 6만원, 이륜차 4만원이에요.
교통 법규를 지키는 운전이 바로 안전운전인 것 같아요.
안전운전하셔서 아까운 범칙금도 아끼고, 귀한 생명도 지켜보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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