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회전벌금1 교차로 우회전 벌금(범칙금) 안 받는 법! 안녕하세요 우공주부에요. 오늘은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해요. 원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. 그 후 3개월 동안은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었어요. 이제 그 3개월이 지나서 본격 단속을 하고 범칙금(혹은 벌점)을 부과한다고 하네요.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, 차량 운전자는 ▷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고,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어요. ▷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?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해요. ▷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!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하세요. 이를 어기면? 도로교통법에 따라 2.. 2023. 4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