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Genecial Y 에요.
'내 집 마련의 첫걸음'이라고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(이하 청약통장) 갖고 계시나요?
한 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통장이었는데요.
요즘 들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.
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, 청약이 미달되는 단지도 많아졌기 때문이죠
또 청약통장 이율은 연 2.1%에 불과하니 여기에 목돈을 넣어두면 손해라고 느낄수도 있죠.
그런데 정말 해지해도 될까요?
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얻고, 15년 이상부터는 똑같은 점수를 받아요.
그래서 5년 미만의 통장을 무조건 끌어 안고 갈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
다만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날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.
나중에 가입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랍니다.
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'청약자격확인'에서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인정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려요.
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청약통장에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%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.
또 청약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해요. 납입액의 90-95%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담시 끌어올 수 있어요. 다만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은행마다 금리 기준이 다르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.
해지를 하지 않고, 납입 금액을 줄일 수도 있어요.
알려진 공식처럼 10만원씩 넣지 않고, 납입액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예적금에 가입한 뒤 다시 예적금 이율이 내려가면 다시 청약에 10만원씩 넣는 방법도 있어요.
만약 납입액을 줄인다면 2만원으로 줄이는 것을 추천해요. 민간분양에서는 납입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요. 청약 가입 최소 금액인 월2만원만 유지해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니 그 이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답니다.
그래도 해지를 하고 싶다면?
1.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방문하면 해지가 됩니다.
2. 은행 앱을 통해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앱 상으로 쉽게 해지가 가능해요.
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해서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.
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넉넉하시기를 바래 보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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